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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사유,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②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 2024. 9. 4.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 2024.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 목차 ] 1.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 2024. 9. 4.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