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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배터리,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 목차 ] 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2024. 8. 2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 목차 ]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2024. 8. 2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 목차 ] 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공고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2024. 8.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기간 계산, 법제처 해석례(초일 산입 여부) [ 목차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한편 2025. 2. 21. 시행되는 개정 환..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