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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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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정책기본법령은 다음 분야별로 각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
    • 소음
    •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중략)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항 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L)
    기 준 6.5 ∼ 8.5 1,000 이하 0.01 이하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 좋음) 23 이하
    Ⅱ(좋음) 24 ∼ 33
    Ⅲ(보통) 34 ∼ 46
    Ⅳ(나쁨) 47 ∼ 59
    Ⅴ(아주 나쁨) 60 이상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단위: μg/L)

    중금속류 구리 아연 비소 카드뮴 6가크로뮴(Cr6+)
    단기 기준* 3.0 7.6 34 9.4 19 200
    장기 기준** 1.2 1.6 11 3.4 2.2 2.8

    * 단기 기준: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L)
    모든
    수역
    6가크로뮴(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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