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2024. 6. 12.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용역, 위탁,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법이므로, 그 적용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