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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3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용역, 위탁,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법이므로, 그 적용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2024. 6.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