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 2024. 6. 7.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규제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위험을 가장 잘.. 2023. 11.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