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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허가대상유해물질, 허가신청, MSDS,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 [ 목차 ] 화학물질은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중독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취급자가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유해성을 인지하고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 등을 지급 및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허가신청,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 등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정의ㆍ종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유해.. 2024. 7. 23.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의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성평가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성 평..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