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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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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입니다(고용노동부, 2023).

23091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최종).pdf
6.77MB

 

 

2.   목차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목차입니다(고용노동부, 2023).

 

  • Ⅰ. 개요
  • 1. 책자 소개
  • 2. 위험성평가 개념
  • 3.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 4. 위험성평가 절차
  • 5. 위험성평가의 방법

 

  • Ⅱ. 활용방법
  • 1. 개요
  • 2. 활용방법 안내

 

  • Ⅲ.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위험성평가 결과표
  • 1. 제공 항목에 대한 색인
  • 2. 결과표

 

  • Ⅳ. 활용 가능한 정보
  • 1. 실시규정 예시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연습자료
  • 3.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 4. 안전보건자료 찾는 방법과 자료목록
  • 5.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목록
  • 6.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천사례
  • 7. KRAS 사용 안내
  • 8. 업종별 지원사업 안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3.   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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