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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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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

    “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기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별표 5] <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채용시 교육”이란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작업 변경 내용시 교육”이란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의 내용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특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직무교육]

    “직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종사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

    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강사 자격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 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제5조의 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른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제5조의 3 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대 법정 의무 교육 내용, 고용노동부 안내(2023.7.)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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