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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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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이 허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2.       일괄하도급 금지원칙의 예외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1)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 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 위반 과태료

    3.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29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0. 8.]


    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일정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일정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유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 1) 공시의무 위반
    • 2) 출석, 보고
    • 3) 자료 제출 의무 위반
    • 4) 조사 거부, 방해, 기피, 
    • 5) 거짓 자료 제출 요구
    • 6) 거래상 지위 남용
    • 7)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미기재
    • 8) 하도급 대금 연동 사항 미고지
    • 9) 자료 제출 의무 위반
    • 10) 질서 유지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20. 12. 29., 2022. 1. 11.>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1. 25., 2020. 12. 29.>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4. 17.>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7. 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1. 11., 2023. 7. 18.>

    1.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1. 25., 2018. 4. 17., 2022. 1. 11., 2023. 7. 18.>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8. 4. 17., 2020. 12. 29., 2022. 1. 11., 2023. 7. 1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1. 25., 2017. 10. 31., 2018. 4. 17., 2022. 1. 11., 2023. 7. 18.>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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