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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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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행위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 https://hado.ftc.go.kr/subpage02.jsp)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 수급사업자 등입니다.

     

    원사업자는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②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입니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수급자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3.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 범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시행 2024. 6.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1호, 2024. 6. 27., 일부개정])

    Ⅲ. 공정화지침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ㆍ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ㆍ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 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ㆍ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다) 건설자재ㆍ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ㆍ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ㆍ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수리위탁의 범위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 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0)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ㆍ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ㆍ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자 요건 등 충족 시 법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건설사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후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변경 포함)분부터 법 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 용역위탁의 범위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 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사업자가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라)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ㆍ보수, 청소, 경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4) 사업자가 경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ㆍ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8) 사업자가 방송ㆍ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경우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편집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9)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0) 사업자가 도ㆍ소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1)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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