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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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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일부행위(아래 14부터 27호까지, 29부터 32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됩니다. 

     

     
     

    3.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처분”)를 하여야 합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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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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