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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by 원더 Y 변호사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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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고자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법률입니다.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전보건 측면에서 보다 강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ㅈ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로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상무, 부장 등 경영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법인사업주 및 개인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상무, 부장 등 경영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 프레스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굴착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2)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작업, 환기 등 적정기준 유지 등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7조).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어,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인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 사망 산업재해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등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된 환경안전 분야의 여러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및 이직의 기회도 확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처벌
(사망의 경우)
자연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자연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될 수 있음)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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