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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고용노동부)입니다.
2.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목차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고용노동부) 목차입니다.
- PART I 위험성평가란?
- 01. 위험성평가 개요
- 0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
- PARTⅡ 위험성평가방법 안내
- 0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02. 체크리스트법
- 0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04. 빈도·강도법
-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
- PARTⅢ 참고자료
- 0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 0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 0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 0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 PART Ⅳ 서식자료
3. 위험성평가 방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주는 다음 (1) ~ (5)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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