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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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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0.04MB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산림보호법령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제7조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2.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아래 손실보상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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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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