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미세먼지법 용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 및 절차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③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비상저감조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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