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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 적용범위, 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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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 12. 9.)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입니다.

    온실가스항목 평가지침(15.12.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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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범위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됩니다.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15.12.9.) 8면, VI. 행정사항)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 적용범위, 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   목차(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목차입니다.

     

    • I. 목적
    • II. 적용범위
    • III. 용어정의
    • IV. 온실가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 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 Ⅵ. 행정사항
    • [붙임1] 온실가스항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붙임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 10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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