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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2024. 6. 12.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용역, 위탁,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법이므로, 그 적용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2024. 6. 11.
2. 직장생활 힘들 때, 인간관계, 학업, 취업, 인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 목차 ] 우리 모두는 위로받을만 합니다.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연애, 가족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거나 무기력해질 때, 갑자기 삶이 새롭게 다가올 때. 그러나 다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깨우침을 공유합니다.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조던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103면 참조). 1.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도저히 몸도 마음도 움직여 지지 않을 때.우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 2024. 6. 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