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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직업병, MSDS [ 목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중독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만개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일부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근로형태와 결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급성‧만성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2)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 2024. 7. 1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 MSDS 대상 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 [ 목차 ]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어린이 유아 용품 관리, 유해 화학물질관리,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일정 수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인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활용되어 온 만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유해성을 통제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대상, MSDS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