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의신청2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림보호구역 관련 서식 [ 목차 ]1. 산림보호구역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7조).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2024. 9. 25.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법제처 해석례 벌점 부과대상 건설공사 [ 목차 ] 1.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허가 기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건설기술 ..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