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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2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측정, 업무상 질병, 측정 도구 [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2024. 8. 13.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