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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허가 의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기한,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② 시장ㆍ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중.. 2024. 9. 6.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2024.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별 구분.. 2024. 9. 3.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재활용환경서 평가 신청서 서식, 재활용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신청서 서식,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