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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목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2024. 10.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표시, 법제처 해석례(부칙 적용범위) [ 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ㆍ 첨가제 ㆍ 촉매제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