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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
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4. 8.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2024. 8. 8.,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에너지 절약계획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ㆍ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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