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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합니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름
-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2. 침수흔적 확인 신청서의 발급 신청
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서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498호, 2024. 7. 30., 일부개정]
3. 피해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 신청
①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498호, 2024. 7. 30., 일부개정]
4.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사이트
- 홍수위험지도
- 하천범람지도
- 도시참수지도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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