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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체불임금 받는 방법,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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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2.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청구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4.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청구,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3.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별지 제4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05MB

     

     

    4.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체불임금 받는 방법)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간이대지급금 민원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작성해야 할 문서입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민원]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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