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