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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2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인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식 및 도급 변경신고서 서식, 화학물질관리법 [ 목차 ]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 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2024. 10. 4.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 목차 ]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 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