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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2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 2024. 9. 3.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