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양보호생물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서식, 재산정 신청서 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 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 목차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