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2 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목차 ]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행위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 2. .. 2024. 8. 8.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 2024.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