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2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 2024. 10. 24.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목차 ]시행령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