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1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