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사유,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②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