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