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량규제1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