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선정기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 [ 목차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②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에 융자 및 신용 보증을 신청하면,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재직자 및 퇴직자 1.. 202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