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목차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