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별 구분..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