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기준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표시, 법제처 해석례(부칙 적용범위) [ 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ㆍ 첨가제 ㆍ 촉매제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 202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