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 목차 ]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 2. 6.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5. 2. 7.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 2024.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