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1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 목차 ]1.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를 정화하..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