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영사항1 자연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운영사항, 단계별 주요내용, 생태감리 대가 산정기준 [ 목차 ]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사업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설계내용이 시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실시합니다.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생태복원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다른 법령의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시공단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의 자문 전에 시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결과보고서에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치 후 결과를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술자와 협의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 자문 시 관련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감리 규정 건축사법 제2조[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