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의 세분화1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세분화 [ 목차 ]1.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도시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