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블완7 자연공원 지정 토지매수 청구,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매수청구 절차, 계룡산 국립공원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사건(2005헌마437) [ 목차 ]1. 자연공원 지정 토지매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매.. 2024. 11. 19.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달곰 사건(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목차 ] 1.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 2024. 11. 12.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서식,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서식 [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도시의 개발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3. 에너지 개발4. 항만의 건설5. 도로의 건설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7. 공항의 건설8. 관광단지의 개발9. 특정지역의 개발10. 체육시설의 설치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지역의 특.. 2024. 11. 1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 목차 ]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 2. 6.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5. 2. 7.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 2024. 11.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