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 목차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