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ㆍ진동 규제 대상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