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1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사업, 개선명령 사용중지 [ 목차 ] 1. 생활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규제 ①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비산먼지 ..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