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태통로의 설치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목차 ]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2. 생태통로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생태통로..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