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 관리자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인력 구성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보건 의무 및 처벌 [ 목차 ] 2024. 1. 27.부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준비해 온 기관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력 및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1. 13. 이전 1 다음